소멸시효가 지난 경우, 원칙적으로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되어 법적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법원은 시효가 경과한 청구에 대해 일반적으로 더 이상 권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게 됩니다.
다만 시효가 지난 경우에도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나 피해 사실을 알 수 없었거나, 상대방이 시효 완성을 방해한 경우에는 시효 중단이나 연장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청구가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권이 있다면 가능한 한 신속히 소송이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효 문제와 관련해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권리 소멸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배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