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아이를 만날 권리, 즉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조부모가 자녀와 정서적 유대가 깊고, 아이의 복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면접교섭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달리 기본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자녀의 나이, 정서적 안정, 교류의 필요성, 부모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부모 중 한 쪽이 반대할 경우, 법원은 조부모의 접근이 아이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권리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조부모가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원할 경우, 사전에 충분한 증거와 상담을 통해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아이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