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없이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면접교섭권 문제는 반드시 소송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법원의 개입 하에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법원 조정 과정에서는 자녀의 복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부모가 직접 합의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조정위원이 양측 의견을 조율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면접교섭 일정을 제시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적 효력을 가지는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추후 집행력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 소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서적 부담과 갈등을 줄이고,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교섭권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소송 전 조정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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