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아이가 있어도 혼인 취소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이를 이미 두고 있더라도 혼인 취소 신청은 가능합니다. 혼인 취소는 법적으로 혼인 자체에 무효 사유가 존재할 때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자녀의 존재가 취소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는 아닙니다. 다만, 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은 취소 결정과 함께 자녀의 복리와 보호를 고려하여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의 문제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혼인 취소 신청 사유로는 중혼, 강박에 의한 혼인, 혼인 능력 부족 등 법적 무효 사유가 명확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더라도 신청 자체가 거부되지는 않지만, 법원은 취소 결정이 자녀에게 미칠 영향과 안정성을 신중히 검토합니다.

따라서 혼인 취소를 고려한다면, 자녀 문제를 포함한 법적 권리와 보호 방안을 충분히 준비하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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