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다고 해서 재산이 무조건 반반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 민법상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반드시 50대50으로 나누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단순한 균등 분배보다는 기여도, 혼인기간, 재산 형성 과정, 일방 배우자의 특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할 비율을 결정한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는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다. 한쪽이 경제적으로 대부분을 책임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한쪽이 가사와 육아 등 간접적 기여를 했다면 법원은 이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한다. 또한 재산 형성 과정에서 혼인 외의 개인 재산이나 상속, 증여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어떻게 분리할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나 배우자의 외도 등도 재산분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방 배우자의 불법행위로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 났다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유리하도록 분할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반대로 협력적으로 혼인을 유지했음에도 단순히 재산 형성에서 기여도가 낮았다면, 그 부분이 분할 비율에 반영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재산분할은 자동적으로 반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중의 기여도, 재산 형성 과정, 혼인 파탄 책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실제 분할 비율은 사례마다 달라지며, 정확한 권리와 비율을 확인하려면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