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순히 감정적인 배신감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즉 상간자소송은 도덕적 비난이 아니라,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의 문제다.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외도 상대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지속했는지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면, 혼인생활의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되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대로 배우자가 미혼이라고 속였고, 상간자가 이를 믿을 만한 정황이 충분했다면 책임이 부정되거나 감경될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실제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다. 법원은 단순히 법률혼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보호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함께 본다. 이미 별거가 오래되었거나 사실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태였다면, 상간자의 책임이 제한되거나 위자료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반대로 동거 중이었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상간자의 책임은 더욱 무겁게 평가된다.
관계의 정도와 기간도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다. 단순한 일회성 연락 수준인지, 아니면 장기간 지속된 부정행위인지, 육체적 관계까지 있었는지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크게 달라진다. 특히 반복적인 만남, 동거, 여행, 금전적 지원 등이 있었다면 법원은 이를 명백한 혼인침해로 보고 책임을 강하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증거 역시 실무에서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다. 상간자소송은 원칙적으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과,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침해되었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 메시지, 사진, 통화내역, 호텔 출입 기록, 블랙박스, 카드 사용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될수록 소송의 성패와 위자료 수준이 달라진다. 감정적 주장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
정리하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은 기혼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 혼인관계의 실질적 유지 상태, 부정행위의 내용과 지속성, 그리고 입증 가능한 증거의 존재로 압축된다. 이 네 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비로소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결국 상간자소송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철저히 증거와 법리로 승부하는 민사소송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