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을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활과 복리를 위한 부모의 의무이므로,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을 별개의 권리로 보고 있으며, 한쪽 권리를 이유로 다른 권리를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지속적으로 방해한다면, 이는 면접교섭권 침해로서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동시에 양육비 미지급과 혼동하지 말아야 하며, 양육비는 변함없이 지급되어야 하고, 미지급 시 법적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면접교섭 문제와 양육비 문제는 각각 별도로 관리해야 하며,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 모두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