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사준 집은 일반적으로 혼인 전 증여재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혼 시 반드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상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준으로 하므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개인 소유로 인정된다.
다만 혼인 생활 동안 집을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대출 상환, 유지보수, 개량 등에 부부가 함께 기여한 경우에는 혼인 공동재산의 일부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준 집을 신혼집으로 사용하면서 부부가 공동으로 대출을 갚거나 집을 개조하는 데 기여했다면, 법원은 그 기여 부분에 대해 재산분할을 인정할 수 있다.
법원은 또한 증여의 목적과 시점, 혼인생활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증여가 단순히 개인적 소유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혼인생활 지원을 위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가 사준 집이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생활에서의 공동 기여 여부와 증빙 자료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결론적으로 부모가 사준 집은 기본적으로 개인 소유로 인정되지만,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그 기여도에 상응하는 재산분할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 증여재산과 혼인 공동 재산의 구분과 기여 정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이혼 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