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기간이 짧다고 해서 재산분할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혼인 기간의 길이보다는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각자의 기여도에 있다. 단기간이라 하더라도 부부가 함께 경제활동을 하거나 가사와 육아 등 혼인생활에 기여한 결과 재산이 형성되었다면, 법원은 이를 재산분할의 근거로 인정한다.
실무에서는 혼인 기간이 짧을 경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기여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분할 비율이 낮게 책정될 수 있다. 그러나 재산 형성 과정에서 한쪽 배우자가 특별히 기여한 금액이 크거나, 혼인생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혼인 기간의 길이와 관계없이 상당한 분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
또한 단기간 혼인이라고 해도, 부부가 결혼 전부터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했거나, 결혼과 동시에 큰 재산 형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혼인 공동재산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결혼 기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산 형성 과정과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실질적 참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게 재산분할을 결정한다.
결론적으로 혼인 기간이 짧아도, 재산 형성에 기여하고 혼인생활에서 역할을 했다면 재산분할 권리는 충분히 인정된다.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으며, 실제 재산 형성과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