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대출이 있는 재산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자산의 유무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부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집이나 차량 등 부동산에 대출이 있더라도, 해당 자산의 가치와 함께 남은 채무를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산정하게 된다.

법원은 대출 상환 책임을 포함한 순자산, 즉 자산 가치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분할 비율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출이 남아 있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대출 상환에 공동으로 기여했다면, 그 기여 부분이 재산분할 계산에 반영될 수 있다. 또한 대출 상환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부담할지, 앞으로 상환 계획과 재정 상황도 함께 고려된다.

실무적으로는 부채와 자산을 구분하여 분할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대출이 있는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부채 상환 기여도와 함께 평가되어 공평한 분할 비율이 산정된다. 단순히 부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와 자산 형성 과정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대출이 남아 있는 재산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순자산과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평하게 분할된다. 중요한 것은 부채와 자산을 명확히 구분하고,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를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다.

무료 이혼 법률 상담

이혼을 비극이라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불행한 혼인생활을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더 깊은 비극일 수 있습니다.

무료 이혼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