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나 연금도 나눠야 하나요?

퇴직금이나 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민법상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준으로 하며, 퇴직금이나 연금도 결혼 생활 동안 발생한 근로와 기여의 결과이므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법원은 특히 혼인 기간 중 발생한 퇴직금이나 연금 권리를 평가하며, 혼인 전부터 이미 쌓여 있던 금액과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부분을 구분해 공평하게 나누는 방식을 취한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받게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반영해 산정한다. 연금 역시 혼인 기간 동안 발생한 부분만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며, 근로 기간, 납입 기여, 혼인 기간 비율 등을 고려해 법원이 공평하게 나누게 된다. 따라서 퇴직금이나 연금이 단순히 개인 재산이라고 생각해서 제외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다만 퇴직금이나 연금은 실제 수령 시점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어, 분할 방법을 명확히 합의하거나 법원 판결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연금은 장래 수령액까지 계산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평가와 법적 자문을 통해 실제 분할 금액과 방법을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퇴직금과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부분을 중심으로 기여도를 반영해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법적 원칙이다. 수령 시점과 금액 변동, 혼인 전·후 기여 구분 등을 고려해 명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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