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

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순히 사업자 명의라고 해서 개인 소유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인지, 사업 운영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사업자 명의 재산이라도 혼인생활을 유지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사업자 명의 재산을 평가할 때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와 재산 형성 과정을 중점적으로 본다. 예를 들어 한쪽 배우자가 직접 경영이나 투자, 자금 출처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면서 혼인 생활을 유지해 사업 운영이 가능했다면 이를 간접적 기여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사업 관련 부동산, 금융자산, 주식 등도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된다.

실무적으로는 사업자 재산의 가치 산정과 기여도 입증이 중요하다. 회계 장부, 세무 자료, 계약서, 은행 거래 내역 등을 통해 혼인 기간 동안의 공동 기여를 증명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공평한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한다. 단순히 명의가 누구에게 있느냐보다는 혼인 기간 동안의 실제 기여와 재산 형성 정도가 핵심 판단 요소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명의 재산도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부분에 대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명확한 기여 입증과 재산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공평하게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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