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이의 양육권은 법원이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며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은 아이를 직접 돌보고 성장 환경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쪽에 주어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만 7세 이하의 어린 자녀는 통상적으로 주로 어머니가 양육권을 갖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단순한 성별 기준보다는 실제 양육 능력과 환경을 면밀히 검토한다.
법원이 양육권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핵심 요소는 아이의 심리적 안정, 생활 환경, 부모의 양육 의지와 능력, 교육 및 건강 관리 능력, 기존 생활 습관 유지 여부 등이다. 한쪽 부모가 경제적으로 더 여유롭더라도, 아이와의 유대 관계나 정서적 안정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양육권 결정과 별개로 친권과 면접교섭권을 별도로 설정한다. 친권은 아이의 법적 의사결정 권한을 의미하며,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도 일정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 면접교섭권을 통해 양육권을 갖지 않은 부모도 정기적으로 아이를 만나고 돌볼 수 있으며, 양육 환경과 부모 간 합의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과 방식이 정해진다.
결론적으로 이혼 후 아이를 누가 키우는지는 법원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성별보다 실제 양육 능력과 생활 환경, 아이의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은 서로 독립적이지만 연관되어 있어, 정확한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