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나이가 어릴수록 반드시 엄마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무적으로 어린 자녀의 양육권이 어머니에게 주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법원은 양육권을 결정할 때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보호자와의 유대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 특히 만 7세 이하의 영유아는 신체적·정서적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하므로, 기존에 주로 양육을 담당해 온 부모, 대체로 어머니가 양육권을 갖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성별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실제로 아이를 돌본 경험이 풍부하거나, 생활 환경이 더 안정적이고 양육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나이가 어리더라도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져갈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아이의 일상 생활과 정서적 필요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는지, 기존의 양육 경험과 환경, 부모의 의사와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또한 아이가 어리다고 해서 양육권이 자동으로 엄마에게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아버지 역시 면접교섭권을 통해 정기적으로 아이와 만나고 돌볼 수 있다. 법원은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을 함께 고려하여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과 부모 간 협력을 최대한 보장하려 한다.
결론적으로 아이 나이가 어릴수록 어머니에게 유리한 경향은 있으나, 법원의 판단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실제 양육 능력에 따라 결정되며, 성별만으로 유불리를 단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