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상간자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은 결국 해당 관계가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다. 단순히 기분이 상했거나 의심이 든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송이 성립하지 않고, 법원이 보기에 혼인의 평온을 깨뜨릴 정도의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된다.
외도 상대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를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다면, 혼인관계에 대한 고의적인 침해로 평가되어 상간자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배우자가 미혼이라고 속였고, 상간자가 이를 믿을 수밖에 없는 정황이었다면 위자료 책임이 부정되거나 크게 제한된다.
관계의 내용도 중요하게 판단된다.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만 소송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연락이나 호감 표현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 통념상 부부의 신뢰를 깨뜨릴 정도의 밀접한 관계였는지가 문제 된다. 반복적인 만남, 감정적 교류, 연인 관계로 오인될 정도의 행동이 있었다면 성관계가 없더라도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또한 혼인관계가 이미 완전히 파탄된 상태였다면 소송이 어렵다. 법원은 형식적인 혼인 상태보다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본다. 이미 장기간 별거 중이거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였다면,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 힘들어질 수 있다.
결국 이런 경우에도 상간자 소송이 가능한지는 기혼 사실 인식 여부, 관계의 실질적 밀도, 혼인관계의 존속성, 그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상간자소송은 상황 자체보다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구조와 증거가 갖춰졌는지가 승패를 가르는 소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