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과 양육권은 혼동되기 쉽지만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다. 친권은 부모가 자녀에게 행사하는 법적 권리와 의무를 의미하며, 자녀의 교육, 재산 관리, 의료 결정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포함한다. 즉, 친권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삶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며, 아이의 법적 대표자로서 책임을 진다.
반면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돌보고 생활을 함께하는 권리와 의무를 의미한다. 양육권자는 아이와 함께 생활하면서 일상적인 양육, 돌봄, 정서적 지원을 담당하며, 학교 생활, 건강 관리, 일상적인 의사 결정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한다. 법원은 양육권을 결정할 때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생활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친권과 양육권은 서로 독립적으로 설정될 수도 있다.
실무에서는 한쪽 부모가 양육권을 가지더라도, 다른 부모가 친권을 공유하거나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 중 어머니가 양육권을 갖고 실제 돌봄을 담당하더라도, 아버지는 친권을 통해 자녀의 교육, 의료, 재산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법원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조정하여, 아이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한다.
결론적으로, 친권은 자녀에 대한 법적 의사결정 권한을 의미하고, 양육권은 일상적 돌봄과 생활 책임을 의미한다. 법원은 성별이나 단순한 경제력보다 아이의 안정과 복리를 중심으로 두 권리를 조율하며, 부모가 모두 자녀의 성장에 관여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