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아이를 전혀 볼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돌보고 함께 생활하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법적으로 면접교섭권이 별도로 보장되기 때문에 양육권이 없는 부모도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나고 돌볼 수 있다. 면접교섭권은 아이와 양쪽 부모가 균형 있게 관계를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법원이 일정 기간과 방법을 정해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한다.
법원은 면접교섭권을 결정할 때 아이의 연령, 정서적 안정, 양육권 부모와의 협력 가능성,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한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의 경우에는 만나는 횟수와 시간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며, 부모 간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를 지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양육권을 포기하더라도 아이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며, 부모가 아이와 꾸준히 접촉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면접교섭권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 정서적 지원과 부모 역할 유지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부모가 양육권을 갖지 않더라도 아이의 성장 과정에 참여하고 중요한 사건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협력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결론적으로, 양육권을 포기해도 아이를 전혀 못 보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보장하는 면접교섭권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의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양육권 부모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