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다고 해서 자동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양육권을 결정할 때 경제력만을 절대 기준으로 삼지 않으며, 아이의 정서적 안정, 생활 환경, 부모의 양육 의지와 능력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한다. 소득이 낮더라도 부모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꾸준히 아이를 돌보며 정서적 지원과 교육적 관심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면 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법원은 특히 양육권 판단에서 아이의 최선의 이익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단순히 부모의 수입 수준보다 아이와의 유대, 일상적 돌봄 경험, 생활 패턴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본다. 예를 들어, 한쪽 부모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더라도, 아이와 밀접하게 생활하며 학교와 건강, 정서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면 양육권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법원은 양육권 부모의 경제력이 낮을 경우, 양육비 청구 등 법적 장치를 통해 아이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고려한다.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아이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을 대비하여, 다른 부모로부터 정기적인 양육비를 받는 방식으로 아이의 생활과 복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결론적으로 소득이 적더라도 양육 능력과 환경이 안정적이라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며, 법원은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판단한다. 경제적 여건은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 단독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