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는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지를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외도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위자료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 정도와 혼인 파탄의 원인, 부정행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액수가 정해진다.
법원은 위자료 산정 시 혼인 기간, 혼인 파탄의 책임 비율, 배우자의 경제력, 정신적·정서적 피해 정도를 중요하게 살핀다. 예를 들어, 외도가 일시적이고 관계가 제한적이며 혼인 파탄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다고 판단되면,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거나 금액이 낮게 책정될 수도 있다. 반대로 장기간의 불륜으로 인해 배우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거나 가정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면, 위자료 액수가 상당히 높게 책정될 수 있다.
또한 외도의 유형이나 증거 수준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법원은 문자, 사진, 통화 기록,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부정행위가 명확히 입증되는지를 검토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외도가 존재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금전적 보상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위자료는 법원이 피해 정도와 혼인 파탄 책임,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외도 사실보다 혼인 관계에 대한 실제적 피해와 객관적 입증이 핵심 조건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