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파탄 상태에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무상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결론부터 말하면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완전히 파탄된 상태였다면 원칙적으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상간자소송은 혼인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보호할 혼인 자체가 이미 무너져 있었다면 불법행위 성립이 부정되는 구조다.
법원이 말하는 혼인 파탄은 단순한 부부 싸움이나 일시적인 별거 수준이 아니라,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사실상 종료되고 회복 가능성도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장기간 별거, 이혼 합의, 이혼 소송 진행, 경제적·정서적 단절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미 혼인이 형해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 경우 제3자가 배우자와 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혼인관계를 새롭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즉 상간자의 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 이미 파탄된 상태에서 발생한 ‘결과’에 가깝다면 책임을 묻기 힘들어진다.
다만 혼인 파탄을 주장하려면 그 상태가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 단순히 마음이 떠났다는 주장이나 개인적인 감정만으로는 파탄이 인정되지 않는다. 실제로는 별거 중이었지만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고, 자녀 문제나 생활을 함께 논의하고 있었다면 법원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핵심은 제3자의 관계가 혼인 파탄을 초래했는지, 아니면 이미 끝난 혼인 이후에 형성된 관계인지다. 이 구분에 따라 상간자소송의 성립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며, 실무에서는 이 파탄 시점을 둘러싼 입증이 가장 치열한 쟁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