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지 않아도 보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이혼하지 않아도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 법적 요건은 혼인관계의 파탄이나 외도로 인한 정신적·정서적 피해가 존재하는지 여부이지, 실제로 이혼 절차가 진행되었는지는 핵심 조건이 아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침해되었다면, 혼인을 유지한 상태에서도 손해배상으로서의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 파탄의 책임, 부정행위의 경위,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일시적이거나 경미한 외도라도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일정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으며, 장기간의 불륜이나 계획적 부정행위는 금액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만 법원은 객관적 증거를 매우 중요하게 보므로 문자, 사진, 통화 기록, 목격자 진술 등 외도의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금전적 보상의 인정 여부와 액수는 피해 정도와 입증 자료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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