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는 법적으로 정해진 고정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실제 비용과 부모의 경제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법원은 양육비 산정 시 자녀의 나이, 건강 상태, 교육비, 생활비, 특별한 필요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며, 양육권을 가진 부모의 생활 수준과 지급 의무자의 소득 수준을 함께 검토한다.
양육비는 매달 일정 금액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원은 이를 현실적으로 부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높은 부모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실비와 생활비를 충분히 반영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고, 소득이 낮은 부모는 현실적인 능력을 고려한 금액으로 조정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이라는 점이며, 부모 양측의 형편과 자녀 필요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양육비는 법원이 정하는 표준을 참고하되, 자녀의 생활 수준 유지와 양육권자의 보호, 지급 의무자의 소득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매달 금액을 결정하며, 부모 간 협의나 조정을 통해 조정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