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으면 아이 양육비를 안 줘도 되나요?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해서 양육비를 아예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자녀의 권리와 복리를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부모의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 경우 법원은 지급 능력을 현실적으로 판단해 금액을 낮추거나, 분할 지급,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추가 지급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활과 교육,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비용이므로, 부모 모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는 부모가 재산을 활용하거나, 국가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을 돕는 방안도 함께 고려된다. 법원은 단순히 지급 불능을 이유로 면제하지 않고, 장래 소득 가능성과 부모의 생활 상황을 종합해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결론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양육비 의무는 사라지지 않으며, 법원은 자녀에게 최소한의 생활과 교육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금액과 지급 방식을 조정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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