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상대방을 상대로 상간자소송을 제기하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은 정해진 공식이나 고정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정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흔히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가장 많이 궁금해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기대와 법원의 판단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실무상 인정되는 위자료는 대체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으로는 천만 원 전후가 가장 흔한 범위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는 평균적인 흐름일 뿐이며, 관계의 정도와 기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상간자의 태도에 따라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장기간 반복적인 부정행위, 동거 수준의 관계, 임신이나 출산까지 이어진 경우처럼 혼인관계를 심각하게 파괴한 사안에서는 위자료가 더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일시적인 만남이었거나 혼인관계가 이미 상당 부분 무너져 있었던 경우에는 금액이 크게 낮아지거나 감액될 수 있다.
또 중요한 요소는 상간자의 고의성과 책임 정도다.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명확히 알고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지했는지, 오히려 가정을 파괴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달라진다. 사과나 합의 시도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이를 불리하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결론적으로 상간자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단순히 불륜 사실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관계에 끼친 실제 피해의 크기와 상간자의 책임 정도에 비례해 정해지는 손해배상액이다. 기대치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증거와 사건 구조에 따라 현실적인 범위를 냉정하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