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하면 기존 만남 권리는 없어지나요?

재혼을 했다고 해서 기존의 면접교섭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관계의 변화와 부모와 자녀 사이의 법적 관계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재혼 여부만으로 아이를 만날 권리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신분이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를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쪽 부모가 재혼하더라도, 비양육 부모는 여전히 아이를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다만 재혼으로 인해 아이의 생활환경이 크게 바뀌거나, 새 가족과의 적응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의 방식이나 일정이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이는 권리의 소멸이 아니라, 현실적인 여건에 맞춘 조정에 가깝습니다.

특히 재혼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이유로 아이와의 만남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려 한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면접교섭권 침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 가족의 존재가 기존 부모 관계를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재혼은 부모 개인의 삶의 변화일 뿐, 아이와의 관계를 끊는 사유가 되지는 않으며,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전제로 계속 존중되어야 할 권리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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