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산 기간이 1년도 안 됐다고 해서 재산분할 청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기준은 동거 기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관계가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기간은 참고 요소일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동거 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에는 사실혼 자체가 부정되거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거의 없다고 판단되어 재산분할 비율이 극히 낮거나 아예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단순한 동거나 연인 관계에 가까운 형태라면 법적으로 사실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혼인의 의사로 공동생활을 하면서 특정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부분적인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마련에 자금을 직접 보탰거나, 공동 명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라면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함께 산 기간이 아니라, 부부로서의 실질적인 공동생활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있었는지이며, 1년 미만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