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외도 상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외도 상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결론부터 말하면,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상간자소송은 충분히 가능하다. 실제로 실무에서도 이혼 전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

상간자소송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혼인관계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는지를 따지는 민사소송이다. 따라서 아직 혼인 중이라 하더라도, 외도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해 혼인의 평온이 깨졌다면 상간자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는 데 아무런 법적 장애는 없다.

오히려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많다. 혼인관계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혼인의 실체가 명확히 존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혼인 침해의 피해가 더 뚜렷하게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상간자의 책임이 부정되거나 감경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다만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혼인 유지가 아니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다.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이미 별거가 오래되었거나 사실상 파탄 상태였다면, 이혼 전이라 하더라도 상간자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 결국 핵심은 이혼 여부가 아니라, 외도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었는지다.

정리하면, 상간자소송은 이혼과 전혀 별개의 문제이며, 혼인 중이라도 외도 상대가 혼인관계를 침해했다면 충분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상간자소송은 이혼의 전제가 아니라, 혼인관계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독립적인 법적 수단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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