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다고 해서 사실혼 관계가 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주소지는 중요한 참고 자료이긴 하지만, 법원은 형식적인 행정보다 실제 생활관계와 혼인의 실질을 더 중시합니다. 즉 서류상 주소보다 실제로 어떻게 생활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현실적으로 직장, 학업, 자녀 교육 등의 사정으로 주소지를 완전히 일치시키지 못한 채 생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법원은 단순히 주민등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실혼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공동생활을 유지했다면 주소지가 달라도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실거주 형태입니다. 평소 어디서 주로 생활했는지, 숙식과 가계를 함께 했는지,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했는지,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했는지 등의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결국 주민등록 주소는 보조적인 자료일 뿐이고, 사회통념상 부부로 볼 수 있는 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는지가 사실혼 인정의 결정적인 기준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