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 무효로 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결혼이 무효로 인정되면, 법적으로는 처음부터 혼인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혼과 달리 혼인 무효는 혼인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혼에서처럼 재산분할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혼인 무효라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함께 생활하며 재산을 형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원은 단순히 아무 정산도 하지 않고 끝내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이혼의 재산분할이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이나 공동재산에 대한 지분 정산의 형태로 재산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특히 한쪽이 상대방의 노력이나 기여로 재산을 형성했다면, 혼인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을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실질적인 공동생활 여부, 경제적 기여도, 생활 기간 등을 종합해 형평의 원칙에 따라 금전적 정산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리하면, 혼인 무효가 되면 법적으로는 재산분할이라는 명칭은 사용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사한 방식의 재산 정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그 근거와 방식은 이혼과는 다르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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