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 취소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혼인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원인이 상대방의 잘못에 있다면 단순히 혼인관계만 정리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사기나 강박, 중대한 사실 은폐처럼 상대방의 책임 있는 행위로 혼인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나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혼인 취소와 별도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혼인 취소 자체가 자동으로 위자료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어디까지나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실제 손해나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취소 사유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결국 혼인 취소는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절차이고, 위자료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책임을 묻는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기망이나 위법행위가 명확하다면, 혼인 취소와 함께 위자료를 통해 실질적인 손해 회복까지 함께 다툴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