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중혼이면 혼인 무효인가요?

상대방이 이미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결혼을 했다면, 그 혼인은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혼인 무효에 해당합니다. 우리 민법은 중혼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으며, 기존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새로운 혼인은 성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은 당사자의 의사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혼인으로 보게 됩니다. 즉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혼인생활을 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애초에 혼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중요한 점은, 중혼은 혼인 취소가 아니라 혼인 무효 사유라는 것입니다. 혼인 취소와 달리 혼인 무효는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고, 법원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거나 이혼까지 했더라도, 중혼 사실이 드러나면 혼인 자체가 법적으로 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했다면, 이는 단순한 혼인 무효를 넘어 상대방의 중대한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등 민사상 책임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혼은 혼인의 효력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사유로서, 가장 전형적이고 명확한 혼인 무효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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