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무효나 혼인 취소가 확정되면, 그 결과는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정리됩니다. 단순히 이혼처럼 혼인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혼인 자체에 법적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공적으로 기록되는 구조입니다.
혼인 무효가 인정된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음부터 혼인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혼인 기록 자체가 무효로 정정되거나 말소 형태로 표시됩니다. 형식상 혼인 이력이 남아 있더라도, 그 옆에 무효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법적으로는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 취소의 경우에는 혼인이 일단 성립했다가 법원의 판단으로 소급해 효력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혼인 사실과 함께 취소 판결이 있었다는 내용이 함께 기록됩니다. 이혼처럼 단순 종료가 아니라, 취소 사유가 반영된 별도의 법적 이력이 남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정리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혼인의 법적 성격을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상속, 재혼, 자녀의 법적 지위, 각종 공적 서류 발급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혼인 무효나 취소가 확정되면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까지 함께 진행해야 법적 정리가 완전히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