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무조건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은 단순한 주장 자체가 아니라, 정말로 몰랐는지, 그리고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지에 있다. 즉 ‘몰랐다’는 말만으로 면책되는 구조는 아니고, 그 주장이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있는지가 핵심이다.

법원은 보통 상간자가 실제로 기혼 사실을 인식했는지뿐만 아니라, 조금만 주의했어도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었는지를 함께 본다. 예를 들어 주말이나 야간에만 만났고, 집에 초대하지 않았으며, SNS나 일상생활이 철저히 비공개였고, 가족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속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과실이 인정되어 책임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꾸준히 속였고, 실제로도 독신처럼 생활했으며, 주변 지인들도 모두 미혼으로 알고 있었고, 혼인 사실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거의 없었다면 책임이 부정되거나 크게 감경될 수 있다. 이때는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정당한 신뢰에 기초한 오인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실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몰랐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이 상간자에게 있다는 점이다. 말로만 몰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몰랐는지, 어떤 사정 때문에 알 수 없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뒷받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통상적인 성인 관계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책임을 인정하는 쪽으로 판단한다.

결국 상간자 책임의 핵심은 인식 여부가 아니라,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관계를 맺었는지다. 고의뿐 아니라 과실만 있어도 불법행위는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몰랐다’는 말은 법적으로 매우 약한 방어 논리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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