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도 가정폭력의 한 종류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가스라이팅 역시 상황에 따라 가정폭력의 한 유형으로 인정되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인식과 판단을 왜곡시키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직접적인 폭력이 없어도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폭력 형태로 평가됩니다.

법적으로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력에 한정되지 않고, 정신적·정서적 학대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거짓말, 책임 전가, 기억 조작, 죄책감 유발, 피해자의 판단력을 무너뜨리는 반복적인 언행이 이어진다면 이는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정서적 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스라이팅은 피해자가 자신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가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되게 만드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속성과 지배 구조가 입증된다면 가정폭력으로 충분히 법적 개입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이 경우 접근금지, 보호명령, 상담·치료 명령 같은 가정폭력 관련 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가스라이팅이 단발적인 언행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적 통제 행위인지 여부입니다. 피해자가 두려움, 위축, 자존감 상실 상태에 놓여 있다면, 이는 명백히 감정 문제를 넘어선 법적 폭력 문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스라이팅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실질적으로는 가장 파괴적인 형태의 가정폭력 중 하나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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