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통제(생활비 미지급 등)도 법적으로 가정폭력에 해당하나요?

경제적 통제 역시 법적으로는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는 명백한 행위입니다. 가정폭력은 단순히 때리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을 지배하고 종속시키는 모든 형태의 폭력적 행위를 포함하기 때문에, 돈을 통한 통제 또한 중요한 폭력 유형으로 인정됩니다.

대표적으로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소득이 있음에도 일부러 경제적 지원을 끊는 행위, 상대방의 돈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카드와 통장을 빼앗는 행위, 취업이나 경제활동을 막는 행위 등은 상대방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정서적·구조적 폭력으로 평가됩니다. 직접적인 폭행이 없어도 상대방이 생존과 생활을 위해 가해자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면, 이는 충분히 가정폭력의 본질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러한 경제적 통제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법원은 이를 단순한 부부 간 재정 갈등이 아니라 지배와 통제를 목적으로 한 학대 행위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접근금지, 보호명령, 임시조치 등 가정폭력 관련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형사적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이 상대방의 자유와 존엄을 박탈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입니다. 경제적 통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폭력 못지않게 심각한 가정폭력으로 법적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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