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관계였어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일회성 관계였다고 해서 항상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상간자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횟수나 기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가 혼인관계를 침해할 정도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다. 즉 한 번의 관계라도 법적으로는 충분히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법원은 일회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책을 해주지 않는다.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의도적으로 성적 관계를 맺었다면 그 자체로 혼인의 평온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배우자와의 신뢰 관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 사안이라면, 반복성이 없어도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는 적지 않다.

다만 실무에서는 일회성 관계일 경우 위자료 액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장기간 지속된 외도나 감정적 연인 관계에 비해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금액의 문제일 뿐, 책임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그 한 번의 관계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메시지나 만남을 통해 이미 감정적 교류가 상당히 형성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법원은 이를 단순한 일탈로 보지 않는다. 관계의 전후 맥락까지 종합해 보면, 실질적으로는 연인 관계에 가까운 구조로 평가되는 경우도 많다.

결국 일회성이냐 반복이냐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기혼 사실에 대한 인식, 관계의 성격, 혼인관계에 미친 실제 영향이 핵심 판단 요소다. 한 번의 관계라도 혼인 신뢰를 무너뜨릴 정도였다면,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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