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 검색 결과
사기 결혼에 해당한다면, 법적으로 혼인 취소를 통해 그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혼인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성립해야 하는데, 상대방의 기망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하고 결혼에 이르렀다면 이는 정상적인 혼인의사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혼인의 성립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고의로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라면, 이는 민법상 사기에 의한 혼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 자체를 법적으로 부정할 수 있고, 취소가 인정되면 혼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임신을 이유로 상대방을 속여 결혼에 이르게 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혼인 취소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혼인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신뢰를 전제로 한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혼인의 성립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속였다면 이는 중대한 하자로 평가됩니다. 특히 실제로는 임신하지 않았음에도 임신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결혼을 유도했다면, 이는 혼인의 의사결정을 좌우할 정도의 중대한 기망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민법상 사기에 의한 혼인에 해당하여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고, 법원에 혼인취소…
혼인신고만 했고 실제로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형식상 혼인 관계는 성립한 상태로 보게 됩니다. 우리 민법상 혼인은 혼인신고가 수리되는 순간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동거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혼인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즉, 주민등록상 부부로 등재되어 있다면 법적으로는 여전히 혼인 상태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혼인의 실질이 전혀 없고 처음부터 부부로 살아갈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혼인 무효 또는 혼인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서류상 혜택을 위해…
-
PREV
1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