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만나기 싫어하면?

아이가 만나기 싫어하면?

이혼이나 별거 이후 비양육친과의 면접교섭 과정에서 자녀가 “만나기 싫다”고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는 매우 흔하다. 그러나 자녀의 의사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면접교섭이 자동으로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항상 자녀의 진정한 의사인지, 일시적인 감정인지, 외부 영향에 따른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의사를 무조건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의사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여부이다. 즉, 자녀의 거부가 단순한 불편감이나 부모 갈등에 따른 일시적 반응이라면 면접교섭은 유지되는 방향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자녀가 면접교섭 자체로 인해 심각한 정서적 고통이나 불안, 공포를 겪고 있다면, 이는 면접교섭 제한 또는 방식 변경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1. 아이의 의사는 무조건 존중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자녀의 의사는 중요하지만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법원은 자녀의 연령, 판단능력,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1. 연령별 반영 정도

  • 영유아: 부모 영향이 크므로 의사 반영 비중 낮음

  • 초등학생: 참고 요소로 반영

  • 중·고등학생: 실질적 판단 요소

1-2. 진정한 의사 판단 기준

  • 일관된 거부 표현 여부

  • 구체적 사유 설명 가능성

  • 외부 유도·압박 여부


2. 단순한 거부와 법적 의미 있는 거부의 차이

모든 거부가 법적으로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거부 사유의 질과 깊이를 본다.

2-1. 의미 없는 거부 사례

  • 귀찮아서

  • 게임·친구 약속 때문

  • 한쪽 부모 편들기

2-2. 의미 있는 거부 사례

  • 폭력·폭언 경험

  • 심각한 공포 반응

  • 트라우마 진단


3. 아이 거부가 있어도 면접교섭은 강제되나요?

법적으로 면접교섭은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아이를 억지로 끌고 가는 방식은 거의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 역시 물리적 강제보다는 점진적 회복을 우선한다.

3-1. 이행명령 가능성

  • 양육친이 고의로 방해할 경우

  •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3-2. 실무상 접근 방식

  • 전화·영상통화부터 시작

  • 단시간·공공장소 접촉


4. 양육친이 아이를 부추겼을 경우

자녀의 거부가 양육친의 영향이나 부추김에서 비롯된 경우, 법원은 이를 매우 부정적으로 본다. 이는 면접교섭 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

4-1. 대표적 방해 행위

  • 부모 험담 반복

  • 만나면 위험하다고 교육

  • 거부 발언 유도

4-2. 법적 불이익

  • 이행명령·과태료

  • 친권·양육권 판단에 불리


5. 아이가 실제로 힘들어하는 경우

자녀가 면접교섭으로 인해 실제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면, 이는 제한 사유가 된다.

5-1. 객관적 자료 중요성

  • 정신과 진단서

  • 심리상담 기록

5-2. 가능한 법적 조치

  • 면접교섭 방식 변경 신청

  • 횟수·시간 조정

  • 제3자 동석 요청


6. 자녀 의견은 어떻게 확인되나요?

자녀의 의사는 단순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여러 절차를 통해 확인된다.

6-1. 가정조사

  • 가정법원 조사관 면담

  • 부모·자녀 환경 평가

6-2. 법원 직접 면담

  • 비공개 면담

  • 부모 없이 진행


7. 아이 거부가 계속될 경우의 현실적 해결책

장기적으로는 법적 강제보다 관계 회복 중심의 접근이 가장 효과적이다.

7-1. 중재·상담 활용

  • 부모 교육 프로그램

  • 가족 상담

7-2. 단계적 면접교섭

  • 편지·메시지 교류

  • 짧은 만남부터 시작


8. 아이가 만나기 싫어할 때 관련 주요 참고사항

  • 아이 의사는 중요하지만 절대 기준은 아니다.

  • 연령과 판단능력에 따라 반영 정도가 달라진다.

  • 단순 감정적 거부는 제한 사유가 아니다.

  • 양육친의 부추김은 법적으로 불리하다.

  • 실제 정신적 고통이 입증되면 제한 가능하다.

  • 법원은 물리적 강제보다 점진적 회복을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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