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나 별거 후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부모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양육권이 없어도 아이를 만날 수 있나요?”라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육권을 가지지 않으면 아이를 전혀 볼 수 없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법은 양육권과 별도로 면접교섭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비양육 부모에게도 당연히 보장되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즉, 양육권이 없더라도 아이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면접교섭권은 단순히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아이 스스로가 부모를 만날 권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를 못 보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의 차이
많은 분들이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을 동일하게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1-1. 양육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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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주로 키우고 생활 전반을 책임지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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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결정, 학교 선택, 일상적인 보호·양육 책임 포함.
1-2. 면접교섭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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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교류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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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 부모에게 법으로 보장된 기본 권리.
1-3. 두 권리의 핵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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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은 ‘주 보호자’의 지위, 면접교섭권은 ‘교류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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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이 없어도 면접교섭권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2. 양육권 없이도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법적 근거
면접교섭권은 민법에 명시된 제도로, 부모의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인정됩니다.
2-1. 민법상 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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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 부모는 자녀를 직접 만나고 교류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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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부모는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할 수 없습니다.
2-2. 아이의 권리로서의 면접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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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은 부모 권리가 아니라 아이의 성장권 보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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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양쪽과의 정서적 유대 형성을 위한 필수 요소로 봅니다.
2-3. 법원이 면접교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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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단절은 아이의 정서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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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접교섭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3.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거부될 수 있는 경우
모든 경우에 무조건 면접교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아이에게 해가 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3-1. 학대나 폭력 전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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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정서적 학대 이력이 있는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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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실질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
3-2. 심각한 중독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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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도박, 약물 중독 등으로 정상적인 보호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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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시 아이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3-3. 아이의 정신적 피해가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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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자체로 아이가 극심한 불안·공포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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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상담 결과 면접교섭이 해롭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양육 부모가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 대응 방법
현실에서는 양육 부모가 감정적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4-1. 가정법원 면접교섭 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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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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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 시 과태료, 감치 처분 가능.
4-2. 면접교섭 조건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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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맞지 않는 조건일 경우 조정 또는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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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장소, 방법 재설정 가능.
4-3. 양육권 변경 사유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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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방해는 양육권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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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면접교섭 방해를 매우 중대한 문제로 봅니다.
5. 실제 실무에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
많은 부모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실제 분쟁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5-1. 양육비 안 주면 못 만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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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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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5-2. 아이가 싫어하면 못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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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의사는 참고 요소일 뿐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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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관계 회복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5-3. 연락만 해도 면접교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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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직접 만남이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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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만으로 대체되는 것은 예외적 상황입니다.
6. 양육권 없이 아이를 만날 때 주요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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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이 없어도 면접교섭권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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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은 부모 권리가 아니라 아이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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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면 법적 제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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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중독, 폭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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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방해는 양육권 변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