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시 면접교섭은?

해외 거주 시 면접교섭은?

이혼 이후 한쪽 부모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자녀 또는 비양육친이 해외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 면접교섭은 현실적으로 큰 제약을 받게 된다. 거리, 시간, 비용, 언어, 학교 일정 등 여러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기존과 동일한 방식의 면접교섭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해외 거주를 이유로 면접교섭권 자체가 소멸되거나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국내 거주 사례와 마찬가지로, 해외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면접교섭 방식을 조정한다.

즉, 해외 거주 시 면접교섭의 핵심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있다.


1. 해외 거주 시 면접교섭의 기본 원칙

해외 거주가 발생하더라도 면접교섭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다만 방식과 범위만 조정된다.

1-1. 법원의 기본 입장

  • 해외 거주 ≠ 면접교섭권 소멸

  • 물리적 거리 고려해 방식 변경

  • 자녀 복리가 최우선 기준

1-2. 고려 요소

  • 국가 간 거리와 이동 시간

  • 항공료·체류 비용

  • 학교 일정

  • 비자·체류 자격


2. 해외 거주 시 가장 일반적인 면접교섭 방식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은 비대면 면접교섭과 장기 체류형 면접교섭의 병행이다.

2-1. 비대면 면접교섭

  • 영상통화(줌·스카이프 등)

  • 주 1~2회 정기 통화

  • 메시지·이메일 교류

2-2. 대면 면접교섭

  • 방학 기간 중 집중 면접

  • 연 1~2회 장기 체류


3. 방학·장기 체류형 면접교섭

해외 거주 사례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식은 단기간 집중 면접교섭이다. 매주 만나는 방식은 불가능하므로, 방학 기간에 며칠 또는 몇 주간 연속으로 함께 지내는 형태가 된다.

3-1. 대표적 유형

  • 여름방학 2주

  • 겨울방학 1주

  • 연 1회 3~4주

3-2.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점

  • 자녀 학업에 미치는 영향

  • 해외 체류 안전성

  • 귀국 보장 여부


4. 항공료·체류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해외 면접교섭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는 비용 부담이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해외 이동을 발생시킨 부모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4-1. 일반적 판단 기준

  • 해외 이주 주체

  • 부모 소득 수준

  • 자녀 이동 부담

4-2. 실무상 분담 방식

  • 항공료 전액 해외 거주 부모 부담

  • 항공료 절반씩 분담


5. 해외 거주를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부할 수 있나요?

단순히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5-1. 거부 불가능한 경우

  • 비용이 든다는 이유

  • 귀찮다는 이유

  • 부모 갈등

5-2. 제한 가능한 경우

  • 귀국 위험(국제유괴 우려)

  • 전쟁·치안 불안 국가

  • 자녀 건강 문제


6. 국제유괴 우려가 있는 경우

해외 면접교섭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은 자녀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위험이다.

6-1. 법원이 요구하는 안전장치

  • 항공권 사전 제출

  • 여권 보관 약정

  • 보증금 공탁

6-2. 헤이그 협약 적용

  • 협약 가입국 간 반환 절차

  • 비가입국은 위험 높음


7. 해외 거주 시 면접교섭 조건 변경 신청

기존 판결이 국내 기준으로 되어 있다면, 해외 이주 시 반드시 면접교섭 조건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7-1. 변경 신청 사유

  • 거주 국가 변경

  • 항공 이동 필요 발생

7-2. 변경 내용 예시

  • 매주 → 방학 집중형

  • 대면 → 비대면 병행


8. 해외 거주 시 면접교섭 관련 주요 참고사항

  • 해외 거주만으로 면접교섭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 비대면 + 방학 집중형이 가장 일반적이다.

  • 항공료는 해외 이동을 만든 부모가 더 부담하는 경향이 있다.

  • 국제유괴 우려 시 안전장치가 필수다.

  • 기존 판결은 반드시 변경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 모든 판단 기준은 자녀 복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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