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되더라도 학업, 생계 유지 등으로 인해 경제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 지급될 수 있으며, 법원 판결이나 합의 내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학 진학이나 직업 준비 등으로 독립이 어렵다면, 부모는 여전히 일정 금액의 지원을 부담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 나이 기준이 아닌 자녀의 실제 필요와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성인 자녀가 된 시점에서도 지급 종료 여부는 법원의 판단, 합의서 조항, 자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단순히 성년이 되었다고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양육비는 자녀 보호의 연속성을 기준으로 하며, 성인이 되었다고 무조건 종료되는 권리나 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