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성인이 되면 양육비지급이 바로 중단되나요?

아이가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되더라도 학업, 생계 유지 등으로 인해 경제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 지급될 수 있으며, 법원 판결이나 합의 내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학 진학이나 직업 준비 등으로 독립이 어렵다면, 부모는 여전히 일정 금액의 지원을 부담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 나이 기준이 아닌 자녀의 실제 필요와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성인 자녀가 된 시점에서도 지급 종료 여부는 법원의 판단, 합의서 조항, 자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단순히 성년이 되었다고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양육비는 자녀 보호의 연속성을 기준으로 하며, 성인이 되었다고 무조건 종료되는 권리나 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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