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외에 교육비와 생활비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나요?

양육비는 자녀의 기본적 생계와 양육을 위한 금전적 지원을 의미하지만, 교육비와 특별한 생활비는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교육비는 학교 수업료, 학원비, 교재비 등 자녀의 학업과 성장에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되며, 생활비는 의료비, 의복비, 주거 관련 비용 등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위해서는 구체적 비용 내역과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원은 양육자의 소득, 자녀의 필요, 부양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 범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양육비 외에 추가 비용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교육비와 생활비가 자녀 복리를 위한 합리적 지출임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양육비는 기본 지원이고, 교육비와 생활비는 별도 청구가 가능하며, 자녀의 권리와 복리를 우선으로 판단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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