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는 조건은 상황 변화에 따라 나중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부모의 이혼 후 설정된 면접교섭권은 법적 권리로 보호되지만, 아이의 성장, 건강, 학교 일정, 양육 환경 등 다양한 사정이 생기면 기존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 간 합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어려울 때는 가정법원에 변경 신청을 통해 새로운 면접교섭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항상 아이의 복지와 안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며, 부모의 요구만으로 일방적인 변경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조건 변경은 가능하지만,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과 기존 합의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법원의 조정이나 판결을 통해 공식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