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의사는 면접교섭권을 결정할 때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지만, 무조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아이의 나이와 발달 수준, 판단 능력, 그리고 정서적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합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부모의 보호와 안정이 우선시되며,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는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 면접교섭 시간이나 방식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즉, 아이가 특정 부모와 만나기 싫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일시적인 감정에 따른 것이라면 법원은 부모가 아이와 접촉할 수 있도록 일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가 분명히 불안이나 공포를 느낀다면, 법원은 이를 아이 보호를 위한 제한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핵심은 아이의 안전과 정서적 복지를 최우선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