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한쪽 부모를 거부한다고 해서 면접교섭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하며, 거부의 이유가 단순한 감정이나 일시적 반감인지, 아니면 폭력, 학대, 심각한 갈등과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핍니다.
아이의 나이와 발달 수준, 부모와의 관계, 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접교섭권을 부분적으로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으며, 일정 시간 동안 만남을 제한하거나 보호자 동반을 조건으로 부여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복지와 권익 보호이며, 부모의 권리만으로 일방적인 교섭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법원은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부모-자녀 관계 유지를 위해 적절한 제한과 조정을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