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을 방해하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가요?

면접교섭권을 방해하는 행위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만남을 방해하면, 피해 부모는 법원에 면접교섭권 행사의 보장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청구를 판단할 때 방해의 정도, 지속성, 아이의 복지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한 일시적 지연이나 오해로 인한 방해는 위자료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만남 방해는 법적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면접교섭권을 방해하는 행위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금전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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