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법적으로 혼인 상태와 유사하게 판단됩니다. 부모 모두가 법적 친권자로 인정되지만, 실제 양육권은 아이의 복리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법원은 아이가 생활해 온 환경, 양육 능력, 부모의 생활 여건,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
한쪽 부모가 폭력이나 방임 등으로 아이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양육권 제한이나 배제를 결정할 수 있으며, 양육권을 갖지 않은 부모도 면접교섭권을 통해 아이와 일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해소 후에도 아이의 안정된 성장과 정서적 안전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