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 역시 법적으로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부모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양육비 지급 의무는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먼저 협의가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를 통해 양육비 지급 결정을 받아야 하고, 이 결정이 있으면 상대방이 계속 불이행할 경우 급여나 통장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일정 기간 이상 고의적으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행명령, 감치명령,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같은 행정적 제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양육비는 부모 간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생존과 직결된 권리라는 점입니다. 상대방 의사와 무관하게, 법적 절차를 통해 끝까지 집행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포기할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