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에 모은 돈은 원칙적으로 혼인 전 개인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법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혼 전에 이미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별도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한다. 결혼 전 모은 돈이 혼인 기간 동안 공동 재산과 섞이거나, 공동 생활비나 부부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법원은 이를 혼인 공동 재산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혼 전에 저축한 돈으로 부부가 함께 거주할 집을 샀거나, 사업 자금으로 활용되어 부부 재산이 늘어난 경우에는 일정 부분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다.
혼인 전 재산임을 주장하려면 증빙 자료가 매우 중요하다. 은행 통장, 계약서, 증여나 상속 관련 문서 등을 통해 해당 재산이 혼인 전부터 개인 소유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과 구분하지 않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결혼 전에 모은 돈 자체는 기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 기간 동안 사용이나 혼합이 이루어졌다면 일부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 재산을 보호하려면 사전에 명확한 증빙과 관리가 필요하며, 필요시 법률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