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된 집도 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

배우자 명의로 된 집이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충분히 가능하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등기 명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과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진다. 즉 명의가 한쪽에만 있어도, 다른 배우자가 혼인생활 동안 경제적·가사적 기여를 했다면 법원은 그 기여를 인정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시킨다.

법원은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특히 혼인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함께 판단한다. 예를 들어 집을 구입하거나 대출 상환, 관리, 유지보수 등에 공동으로 기여했다면, 명의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상속이나 증여 등 특별한 사유로 배우자 명의가 되어 있는 경우라도, 혼인 기간 동안 부부 공동 재산의 일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는 기여도와 혼인 기간, 자금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하다. 은행 거래 내역, 대출 상환 증빙, 계약서, 관리비 납부 기록 등은 법원이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 명의만 가지고 독점적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혼인생활에서의 역할과 기여가 재산분할 판단의 핵심이다.

결론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된 집이라도,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는 점과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분할 청구가 가능하며, 명의 여부는 분할 가능성을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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